"구글·페북 뉴스사용료 강제 법안 중단하라"..美, 호주에 요청

윤종성 2021. 1. 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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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의 폐기를 호주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호주가 지켜야 할 국제무역 의무의 관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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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미국 정부가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의 폐기를 호주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호주가 지켜야 할 국제무역 의무의 관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시 프라이덴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 협상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스사용료 지불법안의 입법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IT 회사와 자국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가 뉴스 사용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호주 정부의 입법안에 반발해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호주 시민의 뉴스 공유를 아예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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