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받고도 '밍기적'..수백억 혈세 줄줄샜다

정다슬 2021. 1. 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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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미추징된 세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탈세 제보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탈세제도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B의료법인의 이사장 이모씨가 재단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탈세 제보를 받았음에도 공소시효 완성 및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이를 안산세무서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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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세제보 관리 실태 감사
주민등록번호 등 미연동으로 인한 정보 누수도
제척기간 다가오는데 인사이동 이유로 제대로 검토 안해
공소시효 만료된 탈세범 놓친 사례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미추징된 세수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가 기간을 한정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실제 새어 나가는 세수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탈세제보를 방치하면서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해야 할 탈세범도 놓쳤다.

감사원은 19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접수된 탈세 제보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탈세제도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접수한 관서가 탈세제보서를 각 지방청에 설치된 탈세 제보 전담관리반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고, 탈세제보 전담관리반은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탈세제보의 구체성, 추징 예상세액 등에 따라 ‘과세활용자료’ 또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세제보 204건이 조사 관서로 전달되지 않고 누락됐다. 이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탈세 의심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없이도 제보를 등록할 수 있어 각종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제대로 조사 관서로 이관됐지만 탈세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제척기한이 만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추징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고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부과제척기한 만료(2017년 7월)에 임박한 2017년 6월에야 조사를 결정했다.

서울국세청은 5개월을 더 끌어 부과 시한을 6개월 넘긴 2017년 11월에서야 사건을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했고, 중부국세청은 탈루액 23억원을 확인했지만 부과 시한 만료로 추징하지 못했다.

추징기관이 만료된 것은 물론 공소시효가 완성돼 조세범을 처벌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B의료법인의 이사장 이모씨가 재단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탈세 제보를 받았음에도 공소시효 완성 및 부과제척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이를 안산세무서로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세무서 역시 탈세 제보를 배정받은 담당자가 자신의 인사이동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서면확인 대상으로 배정, 결국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부과제척기간도 지나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환자 유인 목적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혐의(40억원), 해외 현지의료기관 등을 설립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는 혐의(40억원) 등 주요 탈루 혐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차명계좌 신고제보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감사원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차명계좌 신고를 받아 매출거래 등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527건에 대해 점검한 결과, 362건이 가산세 부과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과하지 못한 가산세만 4억 6800만원이었다.

이중 220건은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다. 1억 6700만원의 세수가 사라진 셈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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