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내 임대료 상승' 보도에 "최고치로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경내 카페 등에 대한 청와대 임대료 수입이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했으며, 연풍문의 두 업체는 지난해 임대료 4천만원과 공공요금 224만원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내 카페 등에 대한 청와대 임대료 수입이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했으며, 연풍문의 두 업체는 지난해 임대료 4천만원과 공공요금 224만원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연장에 따라 올해도 이 같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오늘 청와대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를 공개하고, 2층에 입점한 카페의 경우 1년 사용료가 8천8백만원에 낙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3253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신규 확진 386명…"불안 요인 여전"
- 당국, 노래방 방역 콕 집어 강조…"매번 소독, 30분 후 입실"
- 금융위 "코로나19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 방침
- 김진욱 "성역 없이 수사…'1호 사건' 신중 검토"
- 국민의힘, '국힘 플랫폼 개방' 안철수 제안 "수용 불가"
- "엄정한 집행"…종부세·양도세 인상 예정대로
- 세월호 특수단 최종 결과 "수사 외압 없었다"
- [World Now] 사람 대신 깃발만 가득…美 대통령 취임식 어떻게 열리나?
- 유승민, 이낙연·이재명에 "아부경쟁이 말 그대로 목불인견"
- "이재명 지사, 모든 도민에 10만원씩 지급 조만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