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에 "노동강도 때문 아냐" 반박

이민주 2021. 1.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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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최근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 집품원으로 일했으며 평소 앓던 지병은 없었다.

쿠팡은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총 6일 근무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며 "이들(노조)은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쿠팡의 근로조건이 나쁜 것 같이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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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19일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제기된 노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팩트 DB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

[더팩트|이민주 기자] 쿠팡이 최근 물류센터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19일 쿠팡은 뉴스룸을 통해 "일부 단체가 주최한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공공운수노조와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지원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는 쿠팡 동탄물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는 집품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망한 근로자는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야간 집품원으로 일했으며 평소 앓던 지병은 없었다.

쿠팡은 이같은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고인은 일용직 근무자로 지난해 12월 30일 첫 근무를 시작한 이후 총 6일 근무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29시간이었다"며 "이들(노조)은 물류센터에 난방을 하지 않았다며 쿠팡의 근로조건이 나쁜 것 같이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과 유사한 업무가 이뤄지는 전국의 모든 물류센터는 화물 차량의 출입과 상품의 입출고가 개방된 공간에서 동시에 이뤄지는 특성 때문에 냉난방 설비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신 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에 난방시설을 설치해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 직원에게 핫 팩을 제공했다. 외부와 연결된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는 방한복 등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고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족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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