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스공장 측 "김어준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과"

김소연 2021. 1. 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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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사과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관계자는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늘 오전 김어준과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이 끝난 뒤 카페에 모인게 맞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인정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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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에 사과했다.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 관계자는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오늘 오전 김어준과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이 끝난 뒤 카페에 모인게 맞다"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위반 논란에 대해 인정했다.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어겨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다른 누리꾼이 올린 사진에는 김어준이 마스크를 내린 일명 '턱스크'를 하고 일행 4명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 관계자는 "생방송 후 방송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다음날 방송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 모임은 아니고 업무상 모임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방역 수칙을 어겨 죄송하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tbs 직원 및 진행자 일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철저히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8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취식이 금지됐던 카페는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1시간동안 취식이 허용됐으나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됐고 또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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