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비극 없도록'.. 학대아동 즉각 분리·입양 전 위탁 제도화

파이낸셜뉴스 2021. 1.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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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피해아동쉼터 연내 14개소 추가
전담공무원 현장교육 2배 확대
아동보호대응인력도 단계적 확충
입양절차 대한 공적 책임 강화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먼저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로 하면서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0~2세 영아가 학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입양 전 위탁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간 애착관계 형성 등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피해아동쉼터 확충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오는 3월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즉각 분리제도는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게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예정된 15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면 늘어날 수요를 대비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91개소로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정인이'처럼 0~2세 아동이 학대 피해를 당했을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보호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을 새로 도입하고, 보호가정 200여개를 확보해 추진한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가정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아동을 위한 제도다.

다만 즉각분리제도에 대해 횟수에 관계없이 적시에 아동을 분리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2회 신고시에 무조건 분리하는 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며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응급조치로 즉각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 12월에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담 공무원 전문성·인력 확충

아동학대 초기 조사와 대응에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 배치되는 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총 160시간으로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현장 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을 늘린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 아동권리보장원 실습교육을 각각 24시간→80시간, 16시간→40시간으로 늘렸다.

경찰 역시 현장에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 적극 조치하도록 일선 현장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대상으로 심리학과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위 취득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응인력도 확충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으로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고, 일선 경찰서 역시 여성 청소년강력팀 설치를 확대하고 강력팀 업무에 아동학대 수사를 추가한다.

■입양 철회는 최후의 수단돼야

이번 사건으로 입양과정에 관한 우려가 커진만큼 입양절차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한다. 특히 입양 전 위탁을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하고 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모니터링한다.

입양기관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분기별로 의무 보고해야 한다. 아동에게 적합한 예비 양부모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또 입양기관에 대해 복지부와 지자체 등 합동 점검을 기존 연 1회에서 연2회 이상, 필요시 수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위탁제도가 입양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실장은 "지난해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입양 하려는 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을 해서 입양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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