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선고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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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의 선고 공판이 또 한 번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왕진진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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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횡령,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전준주)의 선고 공판이 또 한 번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왕진진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왕진진의 선고를 연기한 것은 2019년 1월 31일, 같은 해 3월 14일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앞서 왕진진과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오는 3월 4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7년 8월 기소돼 3년 5개월째 1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구속 수감 중인 왕진진은 최근까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8월 H대학교의 문모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긴다"는 조건으로 1억여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와 A씨의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왕진진은 지난 2019년 낸시랭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기, 횡령 사건과 낸시랭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2월 낸시랭과 결혼했으나 갈등 끝에 지난해 9월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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