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딜로이트안진 등 회계사법 위반 기소

김효인 기자 2021. 1. 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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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검찰이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임직원 3명과 재무적투자자 법인 관계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19일 기소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안진 등을 검찰에 고발한지 9개월 만이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 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보생명이 2015년 9월 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안진 회계사들이 교보 주식을 주당 40만 9000원으로 평가했고, 신 회장 측은 20만원 대를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안진이 풋옵션 가격 산정시 행사일(2018년 10월23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2017년 6월에서 2018년 6월까지 유사 기업들의 평균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 주가를 과대 평가했다고 주장한다. 교보생명은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해 3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했고, 이어 4월에는 검찰에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공정시장가치(FMV)를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선정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하고 있는 교보생명 지분은 총 24%다.

어피니티 측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중재재판의 핵심은 ‘주주 간 투자와 그에 대한 신 회장 측의 약속 미이행’이다”라며 “풋옵션 행사 시 가격산정의 적정성은 국제 중재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며 이번 기소 건은 가격산정 적정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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