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결과"
[파이낸셜뉴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환경·보건 학계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9일 오전 참여연대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암연구소의 1급 발암물질도 충분한 증거가 인체에서 나오면 지정된다"며 "(재판부는) 피해자가 존재하는데도 동물실험에서 피해의 근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실험결과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 환경노출조사결과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됐으나 재판부가 과학적 방법으로 풀어야 할 사건을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형사적 방법으로 풀었다고 비판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과학에 의지해 인과관계를 확인해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전례없는 재판"이라며 "인체실험을 허용하지 않는 과학 연구에는 결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다른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증언을 단정적이고 편향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무지했고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이해 결여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재판에서 증언을 했던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과 한국환경보건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백도명 교수는 "학술적으로는 어떤 사실이 반증 되지 않을 경우 받아들이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입증해야 한다"며 "폐질환도 인과관계의 특성상 많은 연구자가 '반증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입증됐다'는 식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학술집단과 법원이 서로 이해를 잘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 각자 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판에서는 서로 입을 맞추지 말라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불일치하는 게 있으면 (대화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찾아 봉합하는 게 연구자들의 방식"이라고 했다.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살균제 속 CMIT·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본 재판부에 판단에 대해 "동물실험은 옵션일 뿐 탈리도마이드 등 동물실험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성도 많다"고 반박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섰던 이규홍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사의 입장문도 공개됐다. 이 박사는 "판결에서 수차례 동물독성시험 연구결과에 대해 증언했고, 판결문에 많은 부분에서 제 증언이 인용됐다"면서도 "하지만 증언 취지와는 다소 다르게 인용됐다는 것을 느꼈다. 또 단정적으로 사실을 표현하지 않았던 부분이 재판부에게 증언 취지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재판부가 'CMIT·MIT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와 달리 폐섬유화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게 맞다'고 증언한 부분을 인용한 것을 두고 "당시 심문은 해당 연구결과로 한정해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가에 대한 것이였고, 해당 연구결과로만은 관련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쥐 모델로는 사람 천식과 동물에서 나타난 천식 유사증상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쥐 모델에 대한 한계를 얘기했지, 결코 쥐 모델로는 사람 천식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쥐 모델로는 기도 내 점적 시험의 한계점이 있다는 의미로 기도 내 점적 투여로 물질이 폐손상 및 천식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아낼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이번 형사 재판의 판결 대상은 기업의 위법 행위가 아닌 과학과 연구가 갖게 되는 본질적 한계점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합리적인 판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태현 교수도 "2심 재판부는 물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증명정도를 낮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 과학자로 구성된 자문 패널을 구성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모든 시험과 연구결과를 종합한 환경부 종합보고서는 흡입독성 실험과 동물실험 역학조사를 통해 CMIT와 MIT 살균제 성분과 폐질환 천식 유발 악화에 관한 일반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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