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정부에 숨기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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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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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시행령 입루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장이 환자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 보고의무를 위반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앞서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해당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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