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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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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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에 따르면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수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질문에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게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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