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물 20만원까지 가능.."농수산계 도움되길"

임혜준 2021. 1. 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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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청탁금지법상 정해져 있는 선물 가액을 이번 설 명절에 한해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지난해 수해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농축수산계를 돕기 위한 취지인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한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설 명절이 끝나는 다음 달 1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과 지난해 수해 등으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농축수산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농림축산어민들을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올린 것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추석 명절 한시적 선물 가액 상향이 곧 소비 확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김현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만 원으로 올린 후 농식품 선물매출이 2019년과 비교해 7% 증가하고 10~20만 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정부는 이와 함께 1인당 최대 1만 원 할인 혜택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행사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감사,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등 직무 밀접성이 높은 공직자들 간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금지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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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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