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내 임대료 상승' 보도에 "최고치로 감면" 일축

김범현 2021. 1.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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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착한 임대료를 내세운 청와대의 임대료 수입이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청와대 내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업체 중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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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연풍문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9일 '착한 임대료를 내세운 청와대의 임대료 수입이 상승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현재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청와대 내 연풍문 임대료 수입 자료를 공개했다. 이곳 2층에 입점한 14.35㎡(약 4.34평) 규모 카페의 경우 2018년 12월 공개 입찰 결과 1년 사용료 8천8만원에 낙찰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국유재산 사용 허가 업체 중 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청와대 내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임대료 감면 최고한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풍문에 입점한 2곳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해 임대료 4천만원과 공공요금 224만원 등 총 4천224만원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 대책 연장 방침에 따라 올해도 이 같은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beomh@yna.co.kr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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