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탈세제보 받아놓고 늑장조사로 추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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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늑장 조사로 부과 시한을 넘기거나 제보를 누락하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탈세제보 관리실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고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시한에 임박해서야 조사를 결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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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늑장 조사로 부과 시한을 넘기거나 제보를 누락하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탈세제보 관리실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고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시한에 임박해서야 조사를 결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국세청은 또 시한을 6개월 넘긴 뒤에야 사건을 관할 지방청에 전달해 탈루액 23억을 확인하고도 추징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3201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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