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탈세제보 받아놓고 늑장조사로 추징 못해"

손병산 san@mbc.co.kr 2021. 1. 19.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늑장 조사로 부과 시한을 넘기거나 제보를 누락하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탈세제보 관리실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고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시한에 임박해서야 조사를 결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늑장 조사로 부과 시한을 넘기거나 제보를 누락하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탈세제보 관리실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고도 세금 부과가 가능한 시한에 임박해서야 조사를 결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국세청은 또 시한을 6개월 넘긴 뒤에야 사건을 관할 지방청에 전달해 탈루액 23억을 확인하고도 추징하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손병산 기자 (s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063201_3486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