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턱스크 하고 '5인이상 금지' 어겼다" 누리꾼 신고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1. 19. 18:06 수정 2021. 1.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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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누리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다. 신고하라"고 요청했고, 한 누리꾼은 다시 게시글을 작성해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 씨 포함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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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최근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어준 이거 뭐하는 거냐”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김어준 씨가 카페에서 4명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을 보면 김 씨는 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김 씨의 테이블에는 김 씨를 포함해 3명이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나머지 2명은 서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겼다. 신고하라”고 요청했고, 한 누리꾼은 다시 게시글을 작성해 “TBS 교통방송이 있는 상암동 주변 ○○○○(카페명) 5곳 중에서 사진과 일치하는 지점을 찾았다”며 김 씨 포함 5명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TBS에서 김어준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진 속 주변 인물들이 해당 방송 제작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해 오후 9시까지 카페 내에서 1시간동안의 취식을 허용했다.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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