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공정위서 과징금 496억원 부과

경계영 입력 2021. 1.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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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철강(10470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해위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496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2019년 말 자기자본 대비 6.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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