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 공정위서 과징금 496억원 부과
경계영 2021. 1. 19. 18:0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철강(10470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사와의 부당한 공동해위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496억원을 부과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는 2019년 말 자기자본 대비 6.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과징금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액의 변동이 있다”고 밝혔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애플카' 기아가 맡기로 가닥..美조지아공장 협력 거점
- ‘칼치기’에 여고생 사지마비 청원에, 靑 “안타까운 사고…단속강화”
- 강민석 대변인 "대통령이 '아동반품' 인식? 어떻게 그런 발상 하나"
- 송해 "전국노래자랑 중단은… 정신착란급 고통"
- 변정수 “알몸 사진 찍힌 후 목욕탕 못 가” 트라우마 고백
- 이재명, 전 경기도민 10만원 지급 확정...재난기본소득 이르면 20일 발표
- '이재용 실형' 선고 정준영 판사, 좌우 진영 모두에 비판 받는 사연은?
- [기자수첩]"집값 잡겠다"던 양치기소년…이번엔 공급 숫자놀이
- 박영선 "사의표명 '아직'...서울시장 출마, 오늘은 아니다"
- "올 것이 왔다"…월가에 엄습하는 '저승사자' 워런의 그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