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이익공유제 어떤 형태이든 기업엔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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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며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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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다양한 방법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익공유제 화두를 꺼낸 여당은 이익공유를 위한 상생경영 사례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 방법론으로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협력해 이익을 나누고,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사회적 연대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배달의민족, 쿠팡,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코로나19 사태로 혜택을 본 플랫폼 기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익공유제의 당위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이익 산정의 불명확성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진 사법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유인 약화 등 5가지 반대 이유를 댔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 시범사업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와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재계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지난해 말 기업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밀어붙인 데 이어 새해부터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오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이익공유제의 본질을 감출 순 없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기업에 이윤을 나누자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기업이 죄인인가. 집권여당은 이익공유제가 준조세의 또 다른 이름표가 되지 않도록 도입을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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