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발생..소나무류 반출금지

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2021. 1.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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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역 내 소나무류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봉동 큰골 일원의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교동·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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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강원 삼척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지역 내 소나무류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봉동 큰골 일원의 소나무 1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교동·성내동 일원 3216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인접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재선충병의 감염시기·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항공·지상 정밀예찰을 비롯해 감염목 주변 소규모 모두베기와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는 등 예찰·방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생활권 내에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삼척시청 산림녹지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한 고사목이 신규 재선충병감염목으로 확증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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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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