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밀쳤는데".. 40년 지기 의식불명 빠트린 60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40년 지기 친구를 넘어뜨려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친구를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A(60)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47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원룸에서 친구 B(60)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해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구조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40년 지기 친구를 넘어뜨려 의식불명에 빠트린 60대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9일 친구를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A(60)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2시47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원룸에서 친구 B(60)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다쳐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직접 119와 112에 신고해 "친구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구조를 요청했다. B씨는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고교동창으로 B씨 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가 아는 친구를 험담해 반박하는 과정에서 홧김에 밀쳤다"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위험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례도 4명만 지내라는데... 설날에도 '5인 금지' 유지될까
- 장근석 모친, 아들 해외수입 누락 등 '탈세혐의'로 벌금 30억
- "박범계 아들, 13세때 대치동 아파트 세대주… 부인도 위장전입 의혹"
- "대체 안 베낀 게 뭐냐" 까도 까도 나오는 표절, 줄잇는 수상 취소
- 하태경, 아이돌 성적대상화 '알페스·섹테' 제조·유포자 수사의뢰
- 이재용 실형 선고 하루만에 가석방·사면 불거지는 이유
- 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 해명에도... "사과하라" 서명운동
- 불 꺼진 노래방서 쿵짝쿵짝? 집합금지 위반 348명 적발
- "쯔양이 차린 분식집 가격·양 왜 이래" 먹방 유튜버에 뿔났다
- 문 대통령 한 마디에 이낙연 울고, 이재명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