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발주 공사 무면허로 시공됐다"

이은중 2021. 1. 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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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발주 공사가 무면허 등 불법으로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사우나실 수선공사(낙찰금액 1억8천여만원)'를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W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에 하청받아 지난달 말 시공을 끝냈다.

A씨는 폭로 이유에 대해 "원청회사가 J사에 준 합의금을 나에게 대납하도록 종용해 무면허 공사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사실을 언론에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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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석면도 불법으로 처리, 재하청업체 진정에 공단 원청에 합의 종용"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발주 공사가 무면허 등 불법으로 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사우나실 수선공사(낙찰금액 1억8천여만원)'를 전문건설 면허가 있는 W업체로부터 1억4천여만원에 하청받아 지난달 말 시공을 끝냈다.

A씨는 건설면허가 없는 무면허 업자다.

A씨는 석(石) 공사와 자재를 J사에게 재하청을 줘 공사를 했다.

A씨는 19일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공사철거 과정에서 석면이 다량 발생했으나 감독관과 협의 후 일반건설 폐기물로 처리하는 불법도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공사중 발암물질인 석면이 나오면 조사용역을 실시, 특수 폐기물로 처리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돼 있다.

J사는 지난달 초 원청사인 W업체의 하도급법 위반을 발주처인 시설관리공단에 진정했으나 공단은 원청사에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원청회사는 합의금 명목으로 1천180만원을 J사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로 이유에 대해 "원청회사가 J사에 준 합의금을 나에게 대납하도록 종용해 무면허 공사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 사실을 언론에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 접수돼 현재 청문이 진행 중"이라며 "청문 결과가 나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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