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바꾼다든지.." 文 논란에도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오은선 2021. 1. 19.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사전 위탁보호제'를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전위탁제도가 입양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전 위탁보호제'를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다. '정인이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지만 입양부모가 아동을 고르도록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아동 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 초기 조사·대응의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 제도 시행 등 방안과 함께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양 전 위탁이란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에 아동을 예비 입양 부모 가정에서 살게 하면서 상호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현재는 입양 기관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행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해법으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하든지,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동을 바꾸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사전 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아동을 물건 취급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사전위탁제도가 입양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입양 전 위탁은 예비 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의 관점에서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하고,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입양 하려는 부모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을 해서 입양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사전 위탁보호제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며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불가피하게 입양 취소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라면 일단 아동을 예비 부모로부터 분리하고, 위탁 기간에 작성된 모니터링 보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