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 변창흠식 공급 판 깔렸다

김현우 입력 2021. 1.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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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3종 세트' 중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개발 활성화를 위해 700%의 통 큰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제공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기준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70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에 비해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이 최대 700%로 완화돼 사업성이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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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상향 최대 700% 완화
높이는 2배로.. 고밀도개발 시동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 3종 세트' 중 하나인 역세권 고밀도개발 활성화를 위해 700%의 통 큰 용적률 완화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기준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역세권의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700%까지 높이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밝힌 각종 공급대책 중에서도 파격적인 용적률 혜택이다. 실제 정부가 최근 7개 단지를 상대로 용도변경을 허용한 공공재건축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도 용적률이 최고 300%에서 500%로 늘어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면 최고 250%에서 300%로 50%포인트만 완화된다.

이에 비해 역세권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용적률이 최대 700%로 완화돼 사업성이 대폭 상향된다. 이럴 경우 층고기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위주로 구성하면 주택의 절대적 공급량 급증으로 고밀도개발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증가하는 주택의 최소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제한했다. 이 경우 단지 내 주차, 인근 교통환경, 교육여건 등 제반 기반시설의 보완 없이는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 전까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해 개발이 가능한 복합용도개발 유형이 있지만, 지정대상이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으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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