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vs. 어피니티, 법정으로..檢,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등 기소

이광호 기자 2021. 1. 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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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옵션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사이 분쟁이 새국면을 맞았습니다. 

교보생명은 오늘(19일)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재무적 투자자 법인 관계자 2명과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이 검찰로부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교보생명이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지 9개월 만으로, 이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풋옵션이란, 지분 등을 거래하면서 미래의 특정 상황에 정해진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여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조건은 2015년 9월까지 주식시장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 회장이 주식을 되사는 내용이었는데, 교보생명은 기한 내 상장에 실패했고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 회장이 사야 하는 주식의 가격을 놓고 교보생명과 컨소시엄 내 투자자 사이에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신 회장은 주당 20만원대를 주장했지만 투자자들은 40만9천원을 주장했고, 이 40만원대 주가를 책정한 회계법인이 딜로이트안진이었습니다. 

이 기소를 두고 교보생명과 딜로이트안진 측 입장은 갈렸습니다. 

교보생명은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와 사모펀드 임원들이 주식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혐의가 드러났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딜로이트안진은 "기소가 부당하다"며 "임직원과 법인이 관련해 전문가적 기준을 준수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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