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 초과 논란 P2P 6곳, 무더기 중징계

박슬기 기자 2021. 1. 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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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P2P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P2P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 법정최고금리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를 합쳐 계산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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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P2P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을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이자제한법’ 위반 명목으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부동산 P2P업체로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건 이자에 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P2P업체들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된다.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인 만큼 대출 이자와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면 안 되는데 제재심은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P2P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면 법정최고금리를 넘기지 않았는데 이를 합쳐 계산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수수료와 이자를 받는 법인도 분리돼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제재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이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P2P업체들은 8월까지 정식 P2P업체로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등록이 금지된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게 아니라 수수료 포함 여부와 관련한 해석 차이로 인한 것인데 영업정지 조치는 과도하다”며 “영업정지를 받아 문을 닫게 되면 P2P 대출 상품에 돈을 넣은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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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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