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 공인회계사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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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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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 3명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정종화 부장검사)는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 법인 관계자 2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 FI 법인 4곳이 보유한 풋옵션(특정가격에 팔 권리)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면서 행사가격을 높이기 위해 평가기준일을 유리하게 정해 적용했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평가업무 기준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을 고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였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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