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수료' 年 24% 초과..P2P업체 무더기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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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법정 최고 금리(24%)를 초과해 이자 및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실제로 다른 대형 P2P 업체도 2018년 취급한 대출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해 연 금리가 24%를 넘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법 이전에 시행된 대출임을 근거로 불기소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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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에 구체적 계산법 없어
해당업체 "지나친 처분" 항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 업체들이 법정 최고 금리(24%)를 초과해 이자 및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잣대로 다른 P2P 기업에 적용하면 살아남을 업체는 없다고 읍소하고 있다.
19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을 열고 P2P 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3~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은 대형 업체부터 중소형 업체 등이 포함됐다.★본지 2020년 3월 31일자 1면 참조
앞서 P2P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해 차주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로 구분해 운영, 대출 관리 명목으로 이자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17년부터 P2P 관련 가이드라인·유권해석 등을 통해 수수료도 이자로 취급하고 이자와 수수료를 합친 금리가 연 24%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업체들은 기 대출의 중도상환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를 합해 연 24%를 초과한 점이 문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약정 기간과 달리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 상환 시점에 따라 플랫폼 수수료 등을 계산하면 24%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PF 대출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에 따라 금융사에서 대출금을 나눠 지급하는데 마지막 회차에 지급한 대출의 경우 실사용일을 계산하면 법정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금감원은 중도 상환이나 PF대출에서 모두 플랫폼 수수료를 사용 일수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간주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취급한 대출에서 24% 넘게 이자를 받았으니 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중도 상환이나 PF 대출에 대한 금리 계산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며 “금감원의 자체 계산법대로라면 다른 P2P 업체도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른 대형 P2P 업체도 2018년 취급한 대출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포함해 연 금리가 24%를 넘었다며 경찰에 고소당했으나 온라인투자금융연계업법 이전에 시행된 대출임을 근거로 불기소 처리됐다.
이번 징계를 받은 업체 중에는 제재심을 앞두고 이자의 24% 초과분을 차주에게 다시 돌려준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제재심 결과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해당 업체는 향후 3년간 온투법 등록이 제한된다. 온투법에 따라 P2P 업체는 8월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제재심 결과를 토대로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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