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완화..주상복합 '고밀개발' 가능

우형준 기자 2021. 1.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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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일 경우 일조권 규제와 충돌하지 않도록 건축법상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합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에 불과합니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행령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도시지역 중에서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자치단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됩니다.

다만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해 민간위원장 선임을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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