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 장근석 모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김나연 기자 2021. 1. 19. 17: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 씨가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한 세금 탈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12~2015년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인 장근석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18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근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 씨가 수십억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한 세금 탈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 심리로 장근석 모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곤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환율 변동 및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보관하려는 의사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횡령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전씨가 현재는 포탈세액 전부를 납부한 상태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트리제이컴퍼니(변경 후 봄봄)는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12~2015년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인 장근석의 일본 매출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사용하는 등 방법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 신고를 누락해 18억 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해 4월 장근석 매니지먼트 측은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일은 트리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다.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