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세금 탈루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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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양벌규정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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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역시 양벌규정으로 인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인 장근석이 벌어들인 해외 수입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소득신고를 누락, 총 1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재판에서 신고 누락이나 탈세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둬 횡령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장근석 측은 지난해 4월 어머니 전씨가 탈세 혐의로 기소되자 공식입장을 통해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한 업무 관계를 모두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장근석은 "누구보다도 충격이 큰 상황이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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