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로 여고생 사지마비.. 운전자 엄중처벌 청원에 靑 "단속강화"

김준호 기자 2021. 1. 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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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9일 경남 진주시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렉스턴 차량 한대가 '칼치기'를 하는 장면. /유튜브 '한문철 TV' 캡쳐

시내버스에 탔던 여고생이 앞선 차량의 칼치기로 사지마비가 된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엄중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 “많은 승객이 타고 내리는 버스가 교통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눈비 등으로 인해 내부 바닥이 젖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등 방안을 강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언니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2019년 12월16일 경남 진주에서 시내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막 버스에 탑승한 고3 여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쳐 목이 골절되면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창원지법은 작년 10월 갈치기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글쓴이는 “가해자는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 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그마저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가해자의 뻔뻔한 태도를 알리기 위해 청원 글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

고3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칼치기 운전자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에 따르면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닥친 사고에 동생은 대입 원서도 넣어보지 못한 채 병원 생황을 하고 있다. 손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신경정신과 약까지 먹고 있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꿈 많은 소녀는 대학 학생증 대신 중증장애인 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며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해자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청원은 1개월 간 총 21만1000여명의 국민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강 센터장은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사법부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칼치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캠코더 촬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버스 이용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살피겠다”고 했다.

또 “각 지자체장에겐 안전 설비에 대한 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 센터장은 “국민 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노력하면 안전사고가 줄어든다는 확신을 갖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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