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이어 동양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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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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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보험금이 예상보다 덜 지급됐다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공동소송에서 가입자 측이 또 승소를 거뒀다.
19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에서 연이은 원고의 주장을 들어주는 판결이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삼성, 교보, 한화, KB생명 판결이 남아 있다.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할 재원을 제외하고 연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즉시연금 만기환급형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생보사 6곳을 상대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미래에셋,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소 판결로, 이후 진행되는 다른 보험사 공동소송 건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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