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지분보유자 등 71만 명 임대소득 신고해야

오인석 2021. 1. 19. 17: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분 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이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다음 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분 월세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 4천여 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어제부터 발송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임대소득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분 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 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이 됩니다.

종전에는 공동소유주택 1채는 다수 지분자의 주택 수에 1채로 계산됐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