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규제혁신

2021. 1. 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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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및 교육훈련이 목적인 경우 호텔 등 숙박시설 청소년 고용 허용
당초 :  호텔 등에 청소년 고용 금지
개선 : 실습 및 교육훈련이 목적인경우, 호텔업, 전문 휴양업 등 일부 숙박시설 청소년 고용 허용
※관광·호텔·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 취업준비 내실화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6조 개정]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한 청소년 본인확인 가능
당초 : 신분증, 공인인증서등 청소년 본인확인 제한적으로 허용
▶개선 : 신분증, 공인인증서 외 타법률에 의해 인정받은 본인확인 신기술도공식적인 청소년 여부 확인방법으로인정
※블록체인 기술발달 등 신기술 개발에 따른 청소년 본인확인 편의성 증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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