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사, 회생절차 종결 결정
김윤지 2021. 1. 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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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남사(00880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는 2020년 10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준비년도(2020년) 변제예정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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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행남사(00880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무자는 2020년 10월 14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준비년도(2020년) 변제예정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한편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회사 측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 수익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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