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짜리 설 선물 한우 아닌 수입소고기 세트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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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기간 '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아진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이를 20만원까지 높인다는 의미다.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여야 20만원으로 상향된 선물가액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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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존 10만→20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타격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내달 14일까지
최혜국대우 원칙에 국산·수입산 소비 차별 안돼
음료 등은 농축액 시 추출비율 반영해 50% 이상
소비 늘리고 국산 농수산물 소비촉진책으로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다.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관계없이 2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이라면 문제가 없다. 농식품부의 설명을 바탕으로 누가 적용을 받는지, 어떤 선물이 가능한지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일반 국민도 20만원 이하로 농수산물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건가?
△아니다.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한한 경우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의 경우에도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는데,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이를 20만원까지 높인다는 의미다.
-한도를 높인 이유와 구체적인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돼왔다. 어려움에 처한 농림축산어민들을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대책 차원이다. 내달 14일까지다.
-그렇다면 국산 농수산물인 경우에만 20만원 상향이 적용되는 건가?
△아니다. 국제법상 최혜국대우의 원칙(국제 무역에서 국가 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국산과 수입산의 소비를 구분해 규정할 수 없다.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 목적과 안 맞는 것 아닌가?
△국제법상 규정을 준수하면서 전체 농수산물 소비를 늘려 국산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농식품부의 소비 촉진은 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다.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도 수입산도 가능하지만 제도 취지에 맞춰 국산 농축산물을 애용해주길 바란다.
-농수산물을 가공한 제품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을 받나?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여야 20만원으로 상향된 선물가액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원재료 비율 50%를 어떻게 따지나?
△식품 포장재에 표시돼 있는 원재료명과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0만원의 한과를 선물하는데 성분표시에 찹쌀이 65% 이상인 경우 문제가 없다.
-홍삼 같은 농축액 제품은 원재료 비율을 어떻게 따지나?
△농산물에서 직접 농축한 농축액 제품은 농산물과 농축액의 수율을 적용해 환산한다. 예를 들어 수삼 6kg에서 홍삼 농축액 1ℓ를 추출한다면 6:1 비율이다. 이 경우 농축액 10%가 포함된 100㎖ 홍삼 농축액 제품의 원재료 비율은 60%로 본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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