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교통사고 엄중처벌 국민청원에 靑 "칼치기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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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다"며, '칼치기 운전'(갑작스러운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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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정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안타까운 사고다"며, '칼치기 운전'(갑작스러운 앞지르기 등 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약속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해당 청원 답변자로 나서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없는 병원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움직일 수 있다면 모든 걸 떼어주고 싶다'는 청원인과 가족분들의 절절함이 청원을 통해 전달됐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건으로 촉발됐다.
청원인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1심에서도 금고 1년형을 받은 것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강 센터장은 "현재 이 사건은 재판 진행 중에 있다. 1심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금고 1년형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청원인께서는 2심 재판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으나 국민청원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Δ칼치기 사고 예방 위한 단속 강화 Δ공익신고 활성화 Δ시내버스 바닥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Δ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요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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