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발언 논란 "정확한 진의 잘 전달되지 않았다"

이동준 2021. 1.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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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아동을 대상으로 반품한다 심한 표현 나와 안타까워" / 문 대통령 발언, 전체 맥락 보면 이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년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발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변하던 중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을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 말은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실제 전날 문 대통령은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쉼터 등의 확충에 더해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인력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필요성과 관련법 제출을 언급하며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정말 요즘 아동학대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사전·사후 관리 강화와 보호 장치 마련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강 대변인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입양 관련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정말 요즘 아동학대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경찰관이 아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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