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세 제보 받아놓고 늑장 조사"..국세청장 주의 요구

김아영 기자 2021. 1.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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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늑장 조사로 부과 시한을 넘기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세금 부과가 가능한 부과제척기한 만료에 임박한 2017년 6월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과 탈세 제보 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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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받고도 늑장 조사로 부과 시한을 넘기는 등 탈루한 세금을 부실 추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 탈세 제보 관리 실태 전반을 감사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6월 A사의 탈루 혐의를 제보받았으나, 세금 부과가 가능한 부과제척기한 만료에 임박한 2017년 6월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5개월을 더 끌어 부과 시한을 6개월 넘긴 2017년 11월, 사건을 관할인 중부지방국세청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중부국세청이 탈루액 23억 원을 확인했지만 부과 시한 만료로 추징하지 못했다고 지적습니다.

탈세 제보가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탈세 제보 204건이 조사 관서로 전달되지 않고 누락됐습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탈세 의심 대상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 없이도 제보를 등록할 수 있어 각종 정보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장 등에 주의 요구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탈세 제보를 우선 검토할 것과 탈세 제보 시스템 미비점을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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