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 이어 勞治?..노동이사제 도입한 공공기관 벌써 5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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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고쳐 노동이사제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제계는 노조의 경영 간섭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정부가 민간 기업에도 제도 도입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아직 도입한 곳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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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고쳐 노동이사제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 연말께엔 노동이사제를 채택하는 공공기관이 40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의 경영 간섭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정부가 민간 기업에도 제도 도입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이사를 임명한 지방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49곳이었으며 올 들어 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이 노동이사를 선임해 총 5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시설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부산교통공사 등 부산지역 8개 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노동이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에 임명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 9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아직 도입한 곳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촉구한 뒤 소관 부처가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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