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회계사 등 기소..소송 결과 촉각

전혜영 기자 2021. 1.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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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가격을 놓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 등의 불법행위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해 주당 40만9000원으로 교보생명 주식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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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가격을 놓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회계사 등의 불법행위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19일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재무적 투자자들의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을 수 있다는 등의 혐의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됐으며,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약속한 3년 내에 IPO를 하지 못하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때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해 주당 40만9000원으로 교보생명 주식을 평가했다. 신 회장 측이 주장하는 20만원대 중반과는 격차가 크다.

신 회장 측은 딜로이트안진이 FI의 풋옵션 행사가격을 산출하면서 가장 고점의 주가를 사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FI의 풋옵션 행사 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다. 딜로이트안진은 공정시장가치를 산출하면서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피어그룹(비교기업)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피어그룹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한 가격이 주당 40만9912원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FI와의 분쟁이 중재에까지 이르게 된 근본 원인은 FI가 행사한 풋옵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산출한 딜로이트안진의 평가기준 위반에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재무적 투자자에 의한 풋옵션 분쟁으로 발생한 회사 피해의 주원인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고의적으로 부풀린 주식가치 평가에 있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조만간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적정성을 포함한 중재 결정을 앞두고 공인회계사들과 사모펀드의 임원들 간 가치평가를 위해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이르면 상반기 내,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중재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 결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재 결정은 교보생명의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상사중재원이 신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면 신 회장은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상당량의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특히 FI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날 경우 풋옵션 행사 이후 소송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추가로 줘야 해 신 회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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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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