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식]반려동물 내장형 칩 지원, 고양이도 포함 등

박석희 2021. 1.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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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 칩 등록비 지원범위를 개에서 고양이까지로 확대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2월12일부터는 내·외장형 칩 등 2가지 만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인식표, 내·외장형 칩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등록했다.

경기 안양시는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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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 칩 등록비 지원범위를 개에서 고양이까지로 확대한다. 반려견은 물론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가정은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내장 칩 삽입 시술을 받고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2월12일부터는 내·외장형 칩 등 2가지 만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인식표, 내·외장형 칩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등록했다. 또 반려동물 판매업소는 판매 전 관련동물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지원은 선착순 신청으로 연중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식품 안전과(031-8045-5423)에서 안내한다.


◇등록면허세(면허) 20억8500만원 부과

경기 안양시는 2021년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2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모두 5만2397건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 증가를 요인으로 꼽았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이며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기에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지날 경우 3%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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