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울어진 운동장' 해결 안 돼"..與, 공매도 금지 잇단 촉구

이성기 2021. 1.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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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여권에서 금지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시작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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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안 없이 해제 안 돼, 시간 가지면서 혁신안 마련해야"
우상호 "개미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됐다 보지 않아"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여권에서 금지 조치 연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 시작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 금지, 대안 없이 해제하면 안됩니다`는 글에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실물 경제와 자산시장 간 괴리가 유례없이 확대된 상태라는 점에 큰 이견이 없다”면서 “조정의 강도와 폭이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지만, 일정 정도 조정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증시 조정국면이 오면서 외인 자본의 이탈 충격이 왔을 때 공매도 공격까지 가세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이라며 “외국인 비중이 37%에 달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까지 허용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산버블 방지와 유동성 확보, 시장에 대한 객관적 시각 확보 등 순기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글로벌 스탠더드 등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폐기하기 힘든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외인과 기관에만 유리하고 개인 투자자에게는 한없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말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단선적인 논쟁을 뛰어넘어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오투타워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 금융정책 현장을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도 이날 오전 금융정책 공약 발표 후 취재진에 “개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직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금지 기간 연장에 무게를 뒀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브리핑 중 공매도 관련 질문에 “저를 포함해 금융위의 어느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등 정치권과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은 없다”면서도 “2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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