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설 선물한도 20만원 상향

노경목 2021. 1. 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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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이번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선물가액이 상향되면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똑같은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추석에는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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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트·전통시장서 판촉 행사
1인당 1만원까지 20~30% 할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이번 설 명절에만 한시적으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 줄고 학교급식도 중단된 가운데 이번 설 명절엔 귀성까지 감소하며 관련 업계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선물가액이 상향되면 선물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똑같은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추석에는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했다. 특히 10만~20만원대 선물이 10%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정책이 실제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1만8000여 개 매장에서 판촉 행사를 연다. 해당 매장에서 농축산품을 사면 1인당 1만원까지 20~30% 할인받을 수 있다. 해수부도 다음달 20일까지 전국 마트와 생활협동조합 등에서 굴비와 멸치 등을 할인 판매한다. 역시 1만원까지 20~30% 할인해준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농축수산물 선물 보내기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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