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는 여자한텐 건강"..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 측은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해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 회의 내용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광고심의소위 측은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해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목 부분의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를 희화화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CJ오쇼핑플러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출연자들이 "여기 한 머리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뭐 샴쌍둥이", "메두사, 메두사"라고 말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와 함께 상품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현대홈쇼핑과 롯데OneTV 등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때 세계 3대 악기대국이…" 수출 25년 만에 3분의 1토막
- "여수·순천시민은 좋겠다"…광주전남 지자체 재난지원금 '차등'(종합)
- 한효주, 55억 한남동 빌딩 80억에 팔았다…3년 만에 24억 껑충
- 삼성 덕에 '코로나 백신 주사기' 뚝딱…한 달 만에 일낸 中企
-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매우 탐욕적"…공포지수 등장했다
- 이정수 사과? "어차피 질 싸움, 층간소음 피해자 연락주세요"
- 美 사로잡은 한국 할머니…영화 '미나리' 윤여정, 13관왕 [공식]
- 노현희, 전 남편 언급 "쇼윈도 부부…이혼 후 욕 많이 먹어"
- 정종철, 안검내반 수술한 딸 시아 공개…눈매 자연스럽네
-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집행유예·벌금 30억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