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시는 여자한텐 건강"..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권고'

2021. 1. 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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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소위 측은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해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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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9일 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장한 롯데홈쇼핑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 회의 내용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27일 방송에서 "섹시하다는 건, 건강에 대해 우려가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자인 거 같아요" "섹시하다는 게 여자한테는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등 출연자의 발언을 내보냈다.

광고심의소위 측은 "성적 매력과 여성성을 동일시하고, 여성은 외모를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현된다는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생방송 중 돌발적인 발언인 점을 감안해 향후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목 부분의 신축성이 뛰어난 의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샴쌍둥이를 희화화한 CJ오쇼핑플러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CJ오쇼핑플러스는 지난해 12월 16일 출연자들이 "여기 한 머리 더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뭐 샴쌍둥이", "메두사, 메두사"라고 말한 내용을 내보냈다.

이와 함께 상품의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현대홈쇼핑과 롯데OneTV 등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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