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이유' 부정당한 삼성 준법위..쇄신 통해 운영 지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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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19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전날(18일) 벌어진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별개로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사안들을 검토해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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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받음에 따라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계속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 가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삼성 준법위에 따르면 전날(18일) 벌어진 이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별개로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21일에는 정기회의가 잡혀 있고, 26일에는 7개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준법위의 명분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활동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나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등을 통해 준법 경영에 대한 역할을 수차례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를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 것이다.
준법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준법위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란 시각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만약 갑자기 준법위 역할을 축소하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눈가림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적한 사안들을 검토해 이를 운영에 반영하는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삼성 계열사가 7곳에 그쳤다며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행위 의혹을 준법위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임직원을 동원한 차명주식 및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실효적 감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21일 준법위 회의에 아직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는 않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 분명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김지형 준법위원장이 법원에서 지적한 부분을 수용해 준법위를 한번 더 쇄신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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