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1년 연장

오미란 기자 2021. 1. 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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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6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제주 업체 5437곳을 대상으로 167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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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연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보증서를 재발급받으면 된다.

이후 대출받은 은행에 대출 연장을 실행하면 2.1%의 이자차액을 보전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6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제주 업체 5437곳을 대상으로 167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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