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수수료' 연24% 초과 P2P업체 6곳, 무더기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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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겨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은 P2P업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며 "다만 아직 금융위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징계 수위와 업체명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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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넘겨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징계가 원안대로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실상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다. 제재 대상에 업계 상위 대형업체도 포함돼있어 P2P업체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P2P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P2P업체 6곳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의결했다.
업체들은 영업정지 3개월~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은 P2P업체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며 "다만 아직 금융위 의결 절차가 남아있어 정확한 징계 수위와 업체명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업체가 중징계를 받은건 이들이 받은 이자에 관한 해석 차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 이자를 받았다고 본다.
그동안 P2P업체들은 대부업법상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을 해왔다. 대출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모회사'와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 자회사' 형태다.
제재심은 이들 P2P업체가 받은 플랫폼 중개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업체가 받은 이자를 합쳐 최고금리를 넘게 받았다고 판단했다. 두 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만큼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합친 것이 최고금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엄연히 독립 법인인만큼 이같은 계산은 옳지 않다고 맞선다. 지난해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전까지는 플랫폼 중개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플랫폼 중개 수수료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라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고 영업을 해온 것"이라며 "그동안 플랫폼 수수료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선 명시적인 안도 없었는데도 당국이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문제가 된 상품들의 경우 문제가 되는 플랫폼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반환하거나 시정조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징계를 내려 버리면 사실상 P2P업체들이 망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에서 중징계가 확정되면 이들 업체는 사실상 폐업 위기에 놓인다. 온투법 시행에 따라 P2P업체들은 오는 8월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대부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앞으로 3년간 등록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6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고 하는데 엄격히 조사해보면 더 많은 업체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며 "제재를 받은 회사들은 사실상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여서 대규모 소송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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