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혐의 1심서 집행유예·벌금 30억 원

조현주 2021. 1. 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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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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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 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는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1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전 씨는 아들이자 트리제이컴퍼니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이 해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홍콩 등에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소득신고를 누락해 모두 18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전 씨는 고의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았고 탈세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씨가 회삿돈을 개인계좌에 보관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4월 장근석의 매니지먼트를 맡은 김병건 이사는 "장근석 어머니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장근석이 앞서 회사 세무조사 사안을 계기로 가족경영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입대와 동시에 독립하기로 결정했었다"라고 트리제이컴퍼니와 업무 관계를 종료하며 전역 후 본인과 새로운 소속사 설립을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YTN Star 조현주 기자(jhjdhe@ytnplus.co.kr)

[사진제공=와이트리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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