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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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의 첫 재판이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낮 12시10분쯤 강원 춘천 거두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B씨(50대)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2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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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의 첫 재판이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낮 12시10분쯤 강원 춘천 거두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B씨(50대)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직장동료들이 B씨의 집을 찾았고, 119에 신고해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20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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