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 적용한다(종합)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원금분살상환 의무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연초 들어 신용대출이 줄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꺼낸 것이다.
한편 금융권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당국은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며, 금융권의 감내 여력도 아직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연초 급격히 늘어나는 신용대출…원금분할상환 카드 꺼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의 차주 단위 전환 등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해 11월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가 밝힌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신용대출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예고했다.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대다수의 신용대출 차주들은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5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 될 경우 매달 원금까지 같이 갚아나가야 한다. 매달 갚아나가야 하는 금액이 커진 만큼, 상환 능력이 충분한 이들만 거액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거액'으로 대상을 한정지었으나 구체적인 거액이 기준이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으로선 부채를 빨리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인데다 대출 문턱도 높아지는 만큼, 당국 입장에선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일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검토하게 된 배경엔 종잡을 수 없는 신용대출 증가세가 있다. 지난 14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135조5천286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조8천804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강력 규제로 전월 대비 443억원 줄었던 12월과 극명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빚투'가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000까지 오르는 등 역대급 활황을 보이자, 신용대출을 받아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진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하는 건 개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측면에서나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DSR을 얘기하는 것도 능력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금융지원 조치는 재연장…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권 감내 여력 있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재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권은 지난 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현재의 방역상황,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권은 원금 만기 연장의 재연장은 가능해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자 상환은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차주의 '옥석 가리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은 위원장은 이자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이자를 갚고 있다면서, 금융권이 걱정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만기연장 금액은 ▲일시상환 35만건 116조원 ▲분할상환 5만5천건 8조5천억원이다. 이자 상환유예는 1만3천건에 1천570억원이다. 이자 상환이 유예된 대출의 규모는 4조7천억원 규모다.
은 위원장은 "만기 연장이 40만건이 되는데 1만3천건만 이자를 안내고, 나머지는 다 갚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의 건전성이나 수익성을 볼 때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차주분들이 돈을 갚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다시 한 번 만기 연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시행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점검 후 연장 또는 보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대해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를 올 3월말까지 ▲통합 LCR은 100%에서 85%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예대율은 올 6월말까지 105%로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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